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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주시의회, 김익상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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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타임코리아=김범기기자]상주시의회 김익상 의원(북문・계림・동문)은 제242회 상주시의회 임시회에서`상주시 동 번영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지역발전 및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민간 협력체인 동 번영회가 역할 수행에 있어 지역 주민과 기관·단체 간 소통·화합을 위한 활성화 지원을 위한 회원 정원 증가와 위원 임기 변경을 위해 발의됐다.
이번 조례안은 ▲25명에서 80명으로 회원 정원 변경 ▲2년에서 3년으로 위원 임기 변경 등이 주요 내용이다.
김익상 의원은 “동 번영회의 정원 증가로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