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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대구 동구, 제1기분 자동차세 112억원 부과

김범기 기자 입력 2026.06.14 14:42 수정 0000.00.00 00:00

↑↑ 대구시동구청
[리얼타임코리아=김범기기자]대구 동구청은 6월 제1기분 자동차세 11만7천건, 112억원을 부과했다.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다. 연간 납부할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6월에 전액 부과되며, 10만원 초과는 6월과 12월에 1/2씩 부과된다.

연세액을 1월과 3월에 선납한 차량은 올해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제2기분 자동차세를 6월에 선납하면 12월에 부과될 자동차세의 5%를 공제해 준다.

올해는 지방세 시스템 운영 중단 일정으로 인해 납부 기한이 기존 6월 30일에서 7월 3일로 연장됐다. 시스템은 6월 26일 오후 6시부터 29일 오전 8시, 6월 30일 오후 6시부터 7월 1일 오전 8시까지 두 차례 운영이 중단되며 이 기간에는 납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납부 또는 고지서 없이 ATM기에서 본인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 가능하고, 위택스를 통한 인터넷 납부, 스마트위택스를 통한 휴대폰 납부, 가상계좌 이체, 무료인 ARS 신용카드납부 등 다양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동구청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지역발전과 복지의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며,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하면 3%의 가산금 부담과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 내에 자동차세를 꼭 납부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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