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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도시환경보건위원회 박충배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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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타임코리아=김범기기자]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박충배 의원은 지난 13일에 열린 제270회 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보건위원회에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지급 대상을 확대하며, 신청 절차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보상금 지급기준 금액을 대폭 인상하는 것이다. 현수막(4㎡이상)의 장당 보상금은 기존 1,000원에서 2,000원으로, 4㎡미만은 500원에서 1,000원으로 각각 두 배 인상됐다.
명함형 전단지의 보상금도 기존 장당 5원에서 10원으로 상향됐으며, 1인당 월 지급 한도액은 현수막 30만원, 그 외 광고물은 10만원으로 확대돼 보다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보상금 지급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65세 이상 주민만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현수막 광고물에 대해서는 19세 이상 주민까지 확대되어 청년층의 참여도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보상금 신청 절차도 명확히 규정됐다. 수거자가 직접 수거한 불법광고물에 한해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접수 기관은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로 일원화해 주민 편의를 높이고 행정의 효율성도 강화했다.
박충배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수성구의 도시 미관 개선과 불법광고물 정비가 한층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보상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6월 16일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본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